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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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지원 관련 안내*** 1. 지원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지원(이용요금 선결제 후 지원금 환급(이용자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2. 지원대상 : 24.1.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소득상관없음) 3. 관련 링크 :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57 4. 문의 전화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075, 3923, 3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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