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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활동가(14기)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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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활동가(14기) 채용공고

  • 작성일2018-02-07
  • 작성자안효빈
  • 조회수66129
첨부파일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293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활동가

(긴급)채용공고

 

시흥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흥 가족을 위해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채용부문 및 업무내용

아이돌보미30

근로조건

시간당 7,800원 주말심야 시간당 11,700(1명 아동기준)

자격요건

활동개시 : 교육 수료 후 즉시 활동가능한 자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

1.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정신질환자

3.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자격 :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가능한자

제출서류

  ①아이돌보미 활동연계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파일 1.)

주민등록등본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 서류(해당자 해당)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양성교육이수 확인서 사본 1-해당자)

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탈락(근로신청서에 공란이 있을 경우)

전형일정

1) 1차 전형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18219-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2) 2차 전형 :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양성교육

-교육일정 : 2018312() ~ 2018323()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교육시간 : 80시간

-교 육 비 : 20만원(수료 후 6개월 이내 의무 활동시간 이수시 15만원 환급)

지원방법

1) 접수기간 : 201827() ~ 213() 17:00까지

2)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shcity@familynet.or.kr)

기타사항

1) 첨부한 센터 응시원서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제출한 이력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입사가 취소됩니다.

4)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문 의

? 연 락 처 : TEL 031-317-4516, FAX 031-432-7997

? 홈페이지 : http://shcity.familynet.or.kr

? E-mail : shcity@familynet.or.kr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51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2 7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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