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기간 종료 안내(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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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등교개학 시기 발표에 따른 아이돌봄 특례 적용 종료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출생일자 기준으로 A,B 요금 적용) ?다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등원 시기 발표 미정에 따라 미취학 아동(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개원 시기 발표시까지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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