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기간 종료 안내(2차)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에 따라 미취학 아동(14.1.1.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적용 종료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 :1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유치원, 어린이집 등) ㅇ 내용 : 평일 8시~16시 본인부담금 감면, 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 제외(시간제), 취소수수료 면제 등 특례 종료 ㅇ 종료시점 : 2020년 6월 12일(금) ? ※ 13년12월31일 이전 출생아동의 특례종료는 1차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공고]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2차 추경예산안 공고 |
---|---|
다음글 | [아이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대처요령 안내 및 모니터링 신청 안내 |